굴지의 대형 제약사 6곳 리베이트 행위에 과징금 110억1500만원

입력 2011-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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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약사들이 의사들을 6등급으로 구분해 영향력이 높은 의사에게 조직적으로 수백억원의 강의료를 지불하는 등 제약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제일제당 등 총 6개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했다. 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로 이들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349억4000만원, 강연료·자문료 방식의 지원 108억6000만원,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지원 43억9000만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19억2000만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 2억7000원만원으로 총 529억8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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