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확정

입력 2011-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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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관련 왜곡ㆍ과장 보도 혐의를 받았던 MBC 'PD수첩‘ 제작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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