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법원 심리 이후로 판매 연기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 보류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에서 판매금지 소송을 걸었다.
양사는 지난 2일 이달 말까지 호주에 갤럭시탭 10.1을 출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삼성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애플은 삼성 측에 판매 보류 기간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삼성은 당초 판매 보류 기간이 이달 끝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시판에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호주 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가 “애플 제소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기 전에 판매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면서 삼성 측이 계획을 변경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은 애플의 제소건이 미국에서 출시된 갤럭시탭 10.1 모델을 기초로 한 것이며 호주 버전은 미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사인 스티븐 벌리는 “삼성이 지난주 애플 법무팀에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 샘플 3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벌리는 “갤럭시탭 10.1의 호주향 모델은 기존 제품에 비해 일부 기능을 줄였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최소 2개 이상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데이비드 케이터스 변호사는 “우리는 기능을 줄이지 않았으며 단지 아이패드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벌리의 발언은 마치 애플 광고와 같다”고 응수했다.
호주 법원 심리는 다음달 26~2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