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혁신방안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거래가 제한된다.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함이다.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차례 적발된 기관은 가중된 거래 제한을 받게 되며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 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가 공개되며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기관 선정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부 조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 직원의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 등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은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와 기금운용 직원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관리 선진화 대책도 마련됐다.
또 성과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전산, 리스크 관리 등 기금운용 지원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통보하고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올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