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경쟁제한 심사대상이다”

입력 2011-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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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심사대상이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테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hamber)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글과 모토로라 기업결합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경쟁제한 심사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아직까지 기업결합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기초적인 데이타수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 이상, 상대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의 신고를 받아 경제제한성을 검토해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한다.

김 원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내부 규정에 따라 면밀히 분석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공생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그는 공정위 차원에서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모토로라를 현재 주가에 63% 프리미엄을 적용해 12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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