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8-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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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검찰과 법원이 보해저축은행 비리 연루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청구는 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원의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임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3일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불만을 표출해 온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법원은 이날 또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혐의로 보해양조 김모(64) 재무담당 전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무가 정관계 로비와 불법대출 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일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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