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펀드 위험정도 평가해 등급 책정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펀드에도 신용등급이 매겨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이(이하. 신평사) 펀드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의 위험관리가 강화되면서 펀드시장 건정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평사들의 능력 및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용 증가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신평사들은 집합투자업자(운용사 등)로부터 펀드재산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평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채권이 주로 편입된 펀드가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안에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헤지펀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위험도를 알지 못한채 과거 수익률과 운용전략 보고서만 의존해 관련 정보를 접했다.
그러나 이번 신평사 펀드평가로 투자자들은 향후 운용자산에 대한 보다 정교한 위험 분석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펀드매니저와 경영진과의 면담이 신용평가 때 반영돼 운용사의 위험 관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신평사 관계자는 “펀드 신용평가는 투자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지를 보는 것”이라며 “펀드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평사들의 역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평사들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증가로 투자자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선택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평가 비용을 자산운용사가 부담하게 되는거라면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