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성립률 전년에 비해 10%P ‘뚝’

입력 2011-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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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지난해 77%였으나 올해 상반기 66%로 1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실제로 조정이 잘 된 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4일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의 사건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20건 △2009년 591건 △2010년 767건 △2011년 1~6월 61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증가하는 등 조정원의 서비스가 많이 알려짐에 따라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분쟁의 성립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조정절차가 완료된 206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136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은 70건으로 성립률은 66%였다. 이는 지난해 조정절차 건수 438건 중 조정이 339건으로 성립률 77%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08년에는 성립률이 68%, 2009년 78%로 지난해부터 성립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조정원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최근 가맹점주들이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접수 건수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현 담당인원 6명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기존 2개 분야에서 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3개 분야 총 10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 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분야, 가맹사업분야, 하도급분야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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