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열 중 넷, 동반성장성적 ‘낙제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대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116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66개사(56.9%)가 ‘양호’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평가대상 116개 대기업 가운데 50개사(43.1%)는 양호 등급 미만을 받은 것이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동반성장 협약절차 규정에 따라 양호 등급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의 명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뿐이다.

최근 11차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분야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최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LG이노텍이 우수, 대림산업·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GS홈쇼핑 등 5개사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고 있고, 양호 등급 기업에 대해선 서면실태조사만 1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대상 21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25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 대림산업 등 18개 대기업은 539개 협력사에 대해 222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12개 대기업이 112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329억원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3분기에는 9개 대기업, 4분기에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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