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고기 기준치 이상 방사선 원인은 '사료'

입력 2011-07-12 06:39수정 2011-07-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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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에서 출하된 소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원인은 소 사료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나미소마시의 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 후쿠시마현이 해당 농가의 사료를 검사한 결과 1㎏당 7만5000베크렐(Bq)의 세슘이 검출됐다. 볏짚이 수분을 포함한 상태로 환산하면 일본 정부의 사료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의 약 56배에 해당한다.

후쿠시마현과 농림수산성은 해당 농가에서 사료로 사용된 볏짚을 검사했으며, 이 볏짚은 작년 가을 추수 후 논에 방치돼 있다가 소먹이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볏짚 외에 소가 마신 우물물과 배합사료 등도 조사했으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인 3월19일부터 야외에서 채취한 마른 풀과 볏짚 등을 사료로 사용하지 말고 옥내에서 관리된 사료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번에 구멍이 뚫렸다.

문제가 된 농가는 5∼6월에 같은 사료를 먹인 소 6마리를 출하했고, 소고기는 도쿄 외에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 에히메현, 오사카부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금까지 소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형식적으로 소의 표면을 검사하는데 그쳤고, 소고기는 극히 일부만 검사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져 일본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에 있는 소 사육 농가 260가구를 대상으로 사료와 사육 상황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고, 일본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현에 인접한 미야기, 야마가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니가타현의 쇠고기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나미소마시의 한 농가가 출하한 소 11마리의 고기에서는 육류의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넘는 1㎏당 1530∼3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미나미소마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약 20∼30㎞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이 내려진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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