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완료

입력 2011-07-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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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익대표 = △윤남근 고려대 교수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원사업자 대표 = △김진호 우림건설 사장 △전광호 삼성전자 업무그룹장 △김수보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수급사업자 대표 = △정운택 은산토건 대표이사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 △한병준 유일전산콘트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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