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력업체와 이전 계약보다 낮은 하도급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일 이전 거래에도 소급해 적용해 지불한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3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을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8843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마찬가지로 2009년 2월에는 (주)대양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블록 제작 위탁을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287만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낮춰 지불한 업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