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SK증권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워스가 7월부터 100억 과징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2개월째 계류중이다. 이는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했다. 따라서 금융회사인 SK증권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는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일 이후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수십억~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면서 SK외에도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CJ(CJ창업투자), 두산(두산캐피탈, BNG증권, 네오플럭스) 등은 금융 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