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특허법 개정안 통과...선발명주의 원칙 폐기
미국이 220여년동안 고수해온 특허제도 원칙인 ‘선발명주의’를 폐기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하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걸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790년 특허상표청 설립 이후 이 원칙을 고수해왔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발명주의 폐기 여부는 특허 당사자들의 이해가 맞물린 민감한 사원으로 6년동안 계류돼 왔으나 이번에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 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한국 기업이나 발명가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다른 발명가나 기업에게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개정 특허법에는 선출원주의 채택과 함께 △특허심사 중 제3자의 특허정보제공 제도 도입 △특허등록 후 1년내 등록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제도 신설 △웹사이트 통한 특허표시 허용 △금융제품과 서비스 관련 영업방법 특허무효심판제도 설치 등이 들어있다.
특허청이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특허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현재 6800명인 특허심사관을 대폭 늘려 특허심사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