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성이 없거나 비리가 아니라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면책제도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하고 일선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면책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의 17개 업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자금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정과 절차를 어겼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업무처리 과정에 고의·중과실이나 개인 비리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검사반장 재량으로 불문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