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6-29 16:12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에스텍은 전 자금담당 직원 채 모씨의 횡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횡령사고 금액은 84억61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