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 후 공시]에스텍, 前직원 횡령사고 손배소 승소

입력 2011-06-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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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은 전 자금담당 직원 채 모씨의 횡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횡령사고 금액은 84억61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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