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쉬워진다

입력 2011-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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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 선정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ㆍ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을 선정해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한정한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계부모 포함 △식품위생업 정지 처분 기간 중 자진폐업신고 제한 △어린이 전용 수용장 보급 확대토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이 개선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현장 방문,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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