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정유사 석유제품 생산 중단하면 영업장 폐쇄"

입력 2011-06-28 10:10수정 2011-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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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 영업장 폐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상반기 중 마지막 제23회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름값 100원 할인종료로 인해 국민들이 석유 제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비수급 활동반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플레 기대심리와 변칙적인 가격인상으로 매우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한우가격이 하락하는데도 갈비탕이나 등심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임 차관은 “재료비가 하락했음에도 부당한 요금인하 억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제품의 질과 무관하게 가격을 인상한 리뉴얼, 프리미엄 제품의 편법 가격인상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물가안정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유공자 표창 등 자발적인 가격안정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가겠다”말했다.

농축산물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태풍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상이변에 대비해 7~10월까지 특별관리기간으로 두고 월 1회에서 3회로 점검 횟수를 늘리겠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임 차관은 또 “피서지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서지 물가대책 사무실을 설립해 물가관리를 해 나가고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조성해 가격 과다 인상,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10개 부분을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동결한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발적인 가격인하 경쟁이 유도됐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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