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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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화인텍에 대해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4건의 사항을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부과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