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27~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저버국이 참석,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유형별 장단점 및 부과기준, 시정조치 부과 시 경쟁당국 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사업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등의 내용을 포함해 지난 22일 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경쟁당국 판단이 결합기업 및 시장 등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경쟁법 위반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과징금·징역형 등 제재수단과 자진신고 면제제도(리니언시)·자율준수프로그램 등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민영화 추세와 더불어 경쟁법 측면에서의 심층검토가 요구되는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경쟁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3차례(2, 6,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