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4일 "사고 당시 대성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며 "아우디 차량의 운전 조수석 유리창 파열은 택시와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의 유리창 파열로 인해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부분이다. 경찰은 "사고 후 우리가 바로 출동했고, 경찰서로 조사하러 오는 과정에서도 동승자가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이 대성과의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뒀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186% 상태로 스스로 단독 사고를 냈던 것으로 판단하지만, 대성과의 사고 이전에는 살아있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인 현모씨의 단독 사고 시간에서 대성과의 사고시간까지 약 130여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이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정확한 사망시각을 판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1차 사고로 난 상처가 경미해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성과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성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대성이 1차 조사에서 워낙 성실하게 답변해 추가 조사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계획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