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 실패 금호석유, 법적 대응 나선다

입력 2011-06-23 12:20수정 2011-06-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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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에 실패한 금호석유화학이 법적 소송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은 23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친형인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가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분리를 요청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7일 박삼구 회장이 계열사의 요건인 지분율(발행주식 30%이상 소유)은 충족하지 못하나, 의사결정과 인사 등 경영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추천한 자들이 금호산업 등의 임원으로 선임됐고 이들이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사실상 지배'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임원선임 및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의견을 참작해 준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박삼구 회장이 독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박삼구 회장이 현재 행사하는 영향력은 분산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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