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확인 이통사에 최대 과징금 부과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지난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들어 전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했다. 실제로도 지난 5월24~31일 이통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제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최대한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과 5월에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해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에 대한 각 사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불ㆍ편법적인 마케팅 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