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앞으로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로 상승한 경우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액이 향후 납품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원재료 가격 급등시 조합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계약이 9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지 않고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 조정신청 기간을 늘렸다.
조정 신청은 조합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사업자가 협의해야 할 조합원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조정개시(패스트 트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감액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으로 목적, 비밀유지사항, 대가, 기술명칭 및 범위, 요구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