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의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해 기만적 정보를 제공해 판촉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에버랜드(주)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주)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주)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 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하여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해 경쟁사의 기업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에버랜드는 경쟁사의 위탁급식사업장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삼성에버랜드는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아님에도 경쟁사의 조리과정인 전처리 식자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재하여 오인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여 판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