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이하 아이돌 연예인 과다 노출 ‘이제 금지’

입력 2011-06-17 06:00수정 2011-06-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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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보호조항 신설

앞으로 만 17세 이하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을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아이돌 그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는 선언적 의미로 어디까지나 권고수준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게 돼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표준약관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관련 법령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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