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 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각각 경남 밀양시 및 함안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을 추진하였으며 낙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