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협약, 공정한 기업 하도급거래에 효과 ‘톡톡’

입력 2011-06-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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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보다 하도급 거래에서 훨씬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1000개 하도급 수급사업자(협약 체결 500개사, 미체결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협약체결기업과 미체결 기업의 공정성 비교’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기준은 하도급 계약체결, 계약이행, 상생협력 등 3개 부문에서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지급, 자금 지원방법 및 이행 등 11개 세부 측정지표이다.

그 결과 ‘시장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가가 79.7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75.3점으로 평가돼 협약체결 원사업자가 미체결 원사업자보다 4.4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공정성 종합지수 격차는 하도급 계약체결(0.3점)이나 상생협력(0.2점)보다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에서 크게(3.9점)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업 75.5점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종합지수는 용역서비스업 81.5점, 제조·수리업 81.2점, 건설업 78.4점이었으나 협약 미체결 원사업자의 종합지수는 제조·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점, 용역서비스업 69.2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평가지수 차이는 건설업이 4.0점으로 가장 적었고, 제조ㆍ수리업 4.4점이었으나 용역서비스업은 12.3점이나 됐다. 즉 공정거래 협약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용역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미체결 기업보다 시장 전체, 업종별, 부문별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정거래 협약 확산이 필요함이 재확인됐다”고 평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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