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의 한시적 제재조치가 취재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매각 등 소유구조에 변경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추진 중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달 12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적조치는 가격, 물량 등에 대한 직접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개입이 덜하면서도 경쟁제한성 치유효과가 뛰어나다”며 “구조적조치를 우선할 경우 경쟁제한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다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을 실시토록 하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