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송]“수박겉핥기식 교육, 불완전판매 자초

입력 2011-06-01 13:58수정 2011-06-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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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식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일임제한 규정 위반 및 불완전판매와 같은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소송건수(피고) 및 소송금액 등을 조사한 결과일임제한 규정 위반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권사는 물론이고 금융감독당국까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최근 '펀드 리콜제'를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나 일임제한 규정의 경우 고객들을 실제로 상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인력 관리와 같은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인력 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 관리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2010년 6월 기준으로 영업비용 가운데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는 평균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교육비는 손익계산서 상에서 따로 책정되는 계정이 없어 각 증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교육비를 판매관리비 중 연수비에 포함시킨다.

증권사들이 실시하는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어학 컨텐츠 강좌 △분기별 집합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 △사외 위탁연수 등으로 대부분 단기적이고 주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 영업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일회성으로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 증권사 영업직 직원은 "회사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업무 시간에 일을 중단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교육 내용 역시 크게 새롭거나 다르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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