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1개 품목 보험적용 중단…3000억원 절감 효과
기등재 의약품 5개 효능군 2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개 효능군 의약품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을 오는 7월부터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목록정비 대상 기등재 의약품은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의 2398개 품목이다.
이번 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인하한다. 약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다만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분할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천80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 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하나로 그동안은 편두통치료제(2008년),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고혈압치료제(올해 1월)에 관한 목록정비가 실시됐다.
복지부는 남은 41개 효능군 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