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리츠' 신설...국민연금 리츠투자 는다

입력 2011-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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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무 및 1인주식소유제한 등 영업규제 완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리츠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무ㆍ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모자형 리츠'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신설되는 것이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 취득시, 해당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자형 리츠의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리츠의 실질적인 출자자를 연기금 등으로 간주해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키로 했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걔자는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정시 리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24일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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