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의 일방적 회원자격 제한 행위 제재

입력 2011-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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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개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2억원 부과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회칙을 변경한 골프장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골프장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금보개발(주)가 평일회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회원의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 소재한 골프장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인 금보개발은 2003년 2월 정회원(예탁금 1억2000만원) 150명과 평일회원(7500만원) 650명을 모집하고 2004년 7월에 정회원(7억원) 45명을 추가했다.

당시 맺은 회칙에 따르면 평일회원은 규정된 입회금을 지불하면 탈회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 계속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보개발은 5년이 지난 2008년 3월21일 일방적으로 회칙을 변경해 평일회원의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금보개발은 또 평일회원에게 반환되지 않는 연회비 3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금보개발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51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밖에 금보개발의 회칙 변경절차와 내용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보개발은 추가 연회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평일회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연회비 미납 시 자격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까지 마련했다.

심지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클럽의 모든 규칙위반이나 주소변경 등 가벼운 위반행위까지 포함시켰으며 금보개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회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골프장사업자와 회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회원제 고객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구제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공정위 조치만으로는 골프장 회원 중 부당하게 300만원을 낸 사람들은 환불 받지 못해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라며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소비자들의 입은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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