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영, 아파트광고에 세대별로 현관별실 있다고 속여”

입력 2011-05-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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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영이 아파트 광고에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영의 이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하여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이러한 현관전실을 표현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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