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거래 위험고지 및 추가담보 요구시 통지내용 강화 등을 골자로한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 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중순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신용융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주가하락으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문자메시지(SMS)와 함께 전화, 이메일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인터넷 팝업 등의 방법을 병행토록 했다.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함께 알려야 하는 등 통지내용도 보강됐다.
신용거래 관련 위험고지와 신용한도 초과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하고 초과 신용 제공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법은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 하는 경우 증권사간 반대매매 수량을 개선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조치들은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단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법 개선은 전산시스템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규모는 지난해말 5조9741억원에서 올 4월29일 현재 6조8961억원으로 1조원 가량 급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융자잔고 지난 2007년 6월26일 7조10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