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큰 반대의견 없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75% 동의를 얻으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효가 만료되면서 개정안은 2013년 말까지 효력을 연장토록 했다.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큰 반대의견 없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75% 동의를 얻으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효가 만료되면서 개정안은 2013년 말까지 효력을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