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26일 호리에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재판관 5명 전원 일치로 호리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실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청년 실업가'의 아이콘으로 각광받던 호리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리에는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호리에 변호인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라이브도어와 호리에 피고인 얘기만 나오면 모두 나쁘다고 여기는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문제가 됐던 회계처리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상고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호리에는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7월의 1, 2심 공판에서 라이브도어 계열사인 라이브도어마케팅을 통해 허위거래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가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호리에가 라이브도어 임원들과 짜고 2003년 대규모 손실을 감추기 위해 53억엔이상을 분식했다고 판결했다.
호리에는 도쿄대학을 중퇴한 뒤 20대 초반 닷컴 붐을 타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 라이브도어를 3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에는 프로야구 구단 오사카 긴테쓰 버팔로와 후지TV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집에 나서는 등 일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공격적인 인수ㆍ합병(M&A)을 시도해 숱한 화제를 뿌렸다.
그는 여세를 몰아 2005년에는 자민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나 정계 진출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