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전속고발권 유지 입장 밝혀

입력 2011-04-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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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관련 범법 문제는 외형적 사안만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공정거래의 문제인지, 경쟁 저해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등 업체들의 부당공동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절차와 방식, 법적 효과 등을 놓고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담합행위 단속의 목적인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담합행위 적발 후 가격 조정에 대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지적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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