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주커버그, 소송 끝없이 밀려들어

입력 2011-04-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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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설립자에 소송이 끝없이 밀려들고 있다.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창업 구상 도용 논란과 관련해 타일러, 캐머런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와의 추가 배상 소송에 승소했으나 지분 양도 소송이 또 걸려 있다고 1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윙클보스 형제는 또 다른 하버드 동창인 디비아 나렌드와 함께 지난 2004년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소셜네트워크 개념의 사이트 코넥트유 개념을 도용했다며 페이스북과 주커버그를 제소했다.

윙클보스 형제는 지난 2008년 현금 2000만달러(약 218억원)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며 법적 공방을 끝내는 듯했으나 지난해 12월 주커버그가 합의 당시 주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믿게끔 속였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들 형제는 2008년 합의 당시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변호인과 금융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커버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가인 폴 세글리아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지분 50%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세글리아는 “지난 2003년에 주커버그와 지분 50%와 사이트 개설 후 추가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지난해 페이스북 지분 84%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세글리아는 “페이스북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커버그에게 1000달러를 투자했으며 주커버그와의 계약서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세글리아가 제시한 계약서의 주커버그 사인은 위조된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이번에 수정한 소장에서 자신의 지분 요구를 50%로 바꾸고 사이트 개설 이전 지체상환금 조항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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