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도 환불보장 등 소비자보호조치 해야”

입력 2011-04-07 07:19수정 2011-04-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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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명시해 소비자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쿠폰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스스로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7일 내 환불 보장 등 일반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준수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한편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에 대하 소비자피해주의보’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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