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은 1일 지난 3월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골프존은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