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과 샘표식품의 오랜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르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마르스펀드)는 서울중앙지법에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등 이사진 7명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르스펀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박 대표 등이 샘표식품의 자회사 엑소후레쉬 물류의 전환사채(CB) 50억원 가량을 상환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전환사채를 저가의 엑소후레쉬물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스펀드는 지난 2006년 우리투자증권이 만든 사모펀드(PEF)로 샘표식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마르스펀드의 샘표식품 지분은 32.98%로 박 대표 등 사주일가(33.66%)에 이어 2대 주주다.
마르스펀드는 2006년 9월 샘표식품 주식 24.1%를 인수한 뒤 자기 측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과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지만 이를 샘표식품이 거부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