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11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4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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