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강제기소..정치생명 풍전등화

입력 2011-01-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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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허위기재 의혹...향후 탈당ㆍ의원직 사퇴 불가피

일본 정계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31일(현지시간) 강제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검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이날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를 둘러싼 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 혐의로 오자와 전 간사장과 전 비서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심사회의 기소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이 강제기소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로써 오자와의 정치생명도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작년 초 리쿠잔카이의 정치자자금규정법위반(허위기재) 혐의를 수사한 뒤 비서 3명만 기소하자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작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를 결의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10월 리쿠잔카이에 4억엔을 빌려줘 3억5000만엔에 달하는 도쿄 시내 택지를 구입하게 한 뒤,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검찰에서 리쿠잔카이의 정치자금 허위기재에 관여하지 않았고, 토지매입 대금인 4억엔도 개인 재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지 언론들은 전직 대표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함에 따라 ‘정치와 돈’ 문제가 정기 국회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오자와 전 간사장의 탈당과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제기소된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다만 오자와 전 간사장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집행부가 탈당을 권고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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