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트론은 지난해 4월 9일 케이앤씨-경남청년일자리창출투자조합이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투자금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비트론이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트론이 해당 내용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비트론은 지난해 4월 9일 케이앤씨-경남청년일자리창출투자조합이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투자금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비트론이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트론이 해당 내용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