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부산 교육공무원 6명이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사무관 등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6명과 감리업체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무관 등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과학고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소장 이모(46)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에 청탁해 이씨를 현장소장으로 앉혔고, 이씨는 시공사 대표에게 "현장 점검을 나오는 공무원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내 A 사무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