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형사입건한 것에 대해, 구글 측이 '실수일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경찰은 구글에 대해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 본사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3대의 ‘스트리트뷰’ 차량을 이용, 서울·부산·인천·경기지역 등 5만km를 주행·촬영하면서 약 60만명의 불특정 무선인터넷(WiFi) 이용자들의 통신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검색과 맵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해 와이파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하게 됐고 제품과 서비스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스트리트뷰 차량의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은 한국 뿐 아니라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로스 라쥬네스 총괄 디렉터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며 "사람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구글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매일매일 변함없이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