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관세장벽 대신 기술규제 높아져

입력 2011-0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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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WTO TBT 통보문 1817건, 개도국 기술규제 점점 많아져

다자간 무역협정(WTO)과 지역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말까지 1년간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817건으로, 2005년 894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간다, 중국 등 개도국의 통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6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EU, 중국, 미국의 규제가 가장 많았다.

우리의 주요교역상대국인 EU, 중국, 미국의 기술규제는 규제기관 중복 또는 이중규제가 난립하고 소비자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분야가 다양하고 관련산업이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WTO TBT위원회에 통보되지 않는 규제도 더러 있으며, 회원국 정부나 관련업계가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관연 종합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존하는 TBT 중앙사무국의 위상 강화 또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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