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美지자체 “교회도 부동산세 내라”

입력 2010-12-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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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선단체 등 비영리조직에 세금 부과 움직임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교회에까지 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거액의 재정적자에다 신규 채무와 세금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방침을 도입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휴스턴 시의 경우 지난 여름 홍수로 파손된 도로가 여전히 방치돼 있다. 휴스턴시는 도로 복구 재원을 마련키 위해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세를 면제받아 온 교회나 학교 자선단체 등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 자선단체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통념에 따라 주법에 근거해 세금이 면제돼왔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 조직에까지 세금을 매기게 되면서 일대 파란을 일으킨 셈이다.

모든 주정부는 매출세를 비영리 조직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당국은 예배에 사용되지 않는 종교 단체의 건물에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 조직 평의회의 팀 데라니 최고경영자(CEO)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공적 부담을 비영리 조직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휴스턴 시였다.

휴스턴 시민들은 11월 투표에서 ‘배수세’ 도입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는 도로 복구 및 호우 시 빗물 배수 시스템을 위해 향후 20년간 80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파커 휴스턴 시장은 “시는 이미 긴축에 나서고 있다”며 “배수 문제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나 기업, 교회, 등은 세금 면제를 요구하며 시와 맞서고 있다. 휴스턴 지구 목사 평의회의 데이비드 웰치 씨는 “우리는 이를 무효로 하겠다”며 내년 1월 이 문제를 주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엄연한 세금으로, 교회에 부동산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은 처음”이라며 난색했다.

비영리 조직에도 적용되는 배수세는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 등 10개 이상의도시에 도입되고 있다.

시카고와 플라리다 클리브랜드 등 일부 도시는 배수세를 도입하려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포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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