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질이 발견된 대상 청정원매운양념곱창과 이물질을 확대한 사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PB)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은 전체 길이가 약 0.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알루미늄 재질로 추정)이 결합된 형태였다.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